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신청자격·지원금액·준비서류 총정리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및 보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저금리 대출 제도입니다. 전세 마련이 어려운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성 상품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리 또한 일반 대출보다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먼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또는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기금의 ‘기금e든든’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의 취급은행을 통해 직접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및 월세 납입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서, 자산 증빙자료,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 자산 심사 및 소득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대출 한도 및 금리가 확정됩니다.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월세 대출금은 약정에 따라 매월 임대인 또는 임차인 계좌로 분할 지급됩니다. 기본 대출기간은 25개월이며, 조건 충족 시 연장도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항목 조건
연령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 요건무주택 단독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소득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자산순자산가액 3.25억~3.37억원 이하 (지역별 상이)
임차주택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6,5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 지급 금액 및 금리


보증금과 월세 모두 대출 대상이 되며, 금리는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특히 월세금의 일정 부분은 0% 금리가 적용되며, 초과분도 1.0%로 매우 낮습니다.


구분 내용
보증금 대출최대 약 4,500만원
월세 대출최대 약 1,200만원 (월 50만원 × 24개월)
금리보증금: 연 1.3%, 월세: 0% (20만원 이하), 1.0% (초과분)
대출기간기본 25개월,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유의사항


  • 대출 신청은 전입일 또는 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해야 합니다.
  • 기존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 상품을 이용 중이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거나 대출 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후 월세 연체, 무단전출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Q&A


Q1. 사회초년생으로 소득이 없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1. 네, 소득이 없더라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보증기관 심사에 따라 보증서 발급 여부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대출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월세대출금은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2. 네. 일반적으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 방식이 조정됩니다.


Q3. 보증금이 7천만원이면 신청 불가능한가요?
A3. 보증금 한도는 보통 6,500만원 이하로 제한되며, 초과 시에는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지역별 특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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